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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현황 세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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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2배수를 적용한 고용인원은 0 명입니다.
신규채용 세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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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2배수를 적용한 예상 신규 채용인원은 0 명입니다.
신규직무(예시)
새로운 직무로 장애인을 채용하기 위해 초기 비용과 운영 비용을 계산하는 메뉴입니다.
초기 비용에는 직무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 시설 설치비용, 장비, 비품 등 일회성 비용을,
운영 비용에는 매 월 발생하는 사무용품, 재료, 소모품 등 반복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규직무 선택목록직무명,초기비용,운영비용의 정보와 선택버튼 제공
직무명
장애인 근로자수
초기비용
운영비용
선택
세차직무
10명
20,000,000원
월 1,000,000원 / 4시간
바리스타
8명
30,000,000원
월 1,000,000원 / 4시간
자회사형(예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는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기준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야합니다.
장애인 고용인원 기준 -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인원 기준의 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중증장애인 고용인원의 정보를 제공
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상시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수의 5% + 20명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계고용은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과 도급계약을 하여 생산품을 납품 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계고용을 통한 부담금 감면은 해당연도 부담금 총액의 90% 또는 해당연도 도급액의 50% 중 낮은 금액까지만 인정되며, 아래처럼 계산됩니다.
- 부담금감면액 = 수급액 비율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수 x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 수급액 비율 =
도급계약기간 동안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지불한 금액 / 도급계약기간 동안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매출액
초기 비용에는 직무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 시설 설치비용, 장비, 비품 등 일회성 비용을, 운영 비용에는 매 월 발생하는 사무용품, 재료, 소모품 등 반복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